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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018.02.01. 호텔식사이용권 5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3.03.14. 호텔식사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연락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 회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인 구매 비용으로 1600만원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관련으로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먼저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www.fss.or.kr, 국번 없이 1332번 → 3번) 즉시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A:

    질문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중인가요?

    답변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 또는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에 신고하세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질문2018.02.01. 호텔식사이용권 5장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23.03.14. 호텔식사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금융/보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려운가요?
    A:

    질문2021.10.01.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교환권(50,000원)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답변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구매자 : 렌탈업체, 판매자 : 상품권 발행업체)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습니다.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3-03-14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A:

    질문인터넷에서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두 가지 기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의 기한을 도과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581조, 제582조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적절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주거/시설]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A:

    질문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보건/의료] 암보험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기준
    A:

    질문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이 종양이 최근 변경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한가요?

    답변가입 시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보험약관상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새로이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계약의 경우 진단 시점 기준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된 보험계약 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 Q: [식생활] 딱딱한 이물질 혼입된 만두 섭취 중 발생한 피해의 배상 요구
    A:

    질문만두를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인해 혀 등에 상처가 발생해 판매업자에게 통보하고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식품 섭취 중 이물을 발견하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서면신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부정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내용은 이후 사업자(제조사)의 관할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해 진행되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 Q: [식생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포장 스티커를 제거했다며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A: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포장 스티커를 제거했다며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수정일2023-03-10
    조회수464
    질문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건가요?
    답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스티커 개봉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강행규정 ‘전자상거래법제 17조’에 반하는 표시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위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표시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1호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해지 시 보험료 환급
    A:

    질문보험기간 1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거부합니다.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약관에 따른 보험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0 ]

  • Q: [정보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결합상품 자동 해지 여부
    A:

    질문초고속서비스와 IPTV를 3년간 약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와의 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예전에 명의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인출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명의자가 꼭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윤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2020.7.부터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였다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07 ]

  • Q: [정보통신]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게임아이템 구매비용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동의없이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이용을 하며 3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미성년자가 결제를 진행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결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 시 실제 결제자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여 환급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보안절차(비밀번호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07 ]

  • Q: [기타] 콘도회원권 입회금 반환 도래에 따른 조속한 반환 요구
    A: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06 ]

  • Q: [생활용품] 무료체험 신문광고한 보청기 환급 거부 사례
    A:

    질문한달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보청기를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름 동안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반품하겠다고 했으나 무료체험 행사가 아니었다며 반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해당 신문광고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무료 체험임을 설명하고 계속 거부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반품을 요구합니다. 이후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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