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 |||
답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업체 매장에 방문해 식탁을 구입하고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받아 식탁을 사용한지 5개월이 지난 후 식탁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업체에 이의제기 했으나, 업체는 사용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공산품-가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수리가 불가하고 제품 파손 원인과 관련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가 없다면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만 할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중 남은 개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남은 개월 임대료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희망조건으로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일 것을 요청한 후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희망조건과 상이한 프로필을 제공받았음에도 가입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답변"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직업,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농업용 기계의 엔진 고장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재 수리를 요구했으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할까요? | |||
답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상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이 건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
답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에 따라 계약서 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그 시기, 물품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답변택배 의뢰 시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액, 운송물의 중량 등 보내는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
질문카드사 항변권 행사에 따라 직권취소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답변업체로부터 공식 소장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