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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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소비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 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체육시설업)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제하는 1일(회) 정상금액이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하여 과다하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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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