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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기타] 콘도회원권 입회금 반환 도래에 따른 조속한 반환 요구
    A: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3-06 ]

  • Q: [생활용품] 무료체험 신문광고한 보청기 환급 거부 사례
    A:

    질문한달 무료체험 신문광고를 보고 보청기를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제품을 받아 보름 동안 사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사업자에게 반품하겠다고 했으나 무료체험 행사가 아니었다며 반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해당 신문광고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무료 체험임을 설명하고 계속 거부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반품을 요구합니다. 이후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A: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소비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 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체육시설업)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제하는 1일(회) 정상금액이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하여 과다하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

  • Q: [주거/시설] 리모델링 공사 후 하자보수 요구 가능 여부
    A:

    질문입주한지 20년 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계속 발견됩니다.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수리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21 ]

  • Q: [의생활] 배송 및 환급 지연되는 의류 구입가 환급 문의
    A:

    질문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정상가보다 75%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표시광고를 보고 주문하였으나 약속된 배송일자를 어기고 계속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니 이또한 지연되고 있고, 현재는 연락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정상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일단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 카드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업체측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사적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17 ]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하자 있는 리퍼브 가구의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리퍼브 가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출시 6개월 되었다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구입했습니다. 막상 제품을 받아 열흘 가량 사용한 결과 일부 꺼짐 현상이 나타나 바코드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3년된 제품이어서 이의제기했으나 전시품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니 매트리스를 뒤집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한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14 ]

  • Q: [생활용품] 3회 수리에도 하자 발생한 안마의자의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설치 받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리 안마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세차례나 수리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등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3-02-09 ]

  • Q: [보건/의료] 수면 검사 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
    A:
     질문50대 남성인데, 수면 MRI 검사 전 보호자 동반이나 운전 금지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검사 당일 혼자 방문했습니다. 수면 검사 후 약 9시간 동안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수면 검사 전, 진정제 투약 효과 및 부작용, 검사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위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의식이 진정상태에서 각성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지 관찰 및 회복감시를 해야 하고, 안전하게 퇴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귀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및 경관 관찰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돌 사고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서, 해당 병원측에서 예견이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된 사례
    A:
     질문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인데,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대장이 천공되었고, 이 부위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개복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되었다는 사실도 개복수술 후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오랜 기간 염증이 있었거나, 복부 수술 과거력이 있다면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유착된 조직 분리시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주변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라도 위 상황 및 이후 예상되는 추가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장 천공이 발생했는지, 이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갑상선암 오진으로 인해 전이성 간암이 발생한 사례
    A:
     질문40대 여성인데, 2014년에 갑상선 종괴로 갑상선 우엽절제술을 받았고, 당시 조직병리검사결과 양성(선종성 증식증)으로 진단받아 병원에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간암이 발생하여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전이성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014년의 조직슬라이드를 재판독한 결과 악성(여포성 갑상선암 1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병원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여포성 갑상선암의 경우 종양의 주위 조직 침습,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엽절제술을 합니다. 2014년도에 여포성 갑상선암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초기에 해당하여 치료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악성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로도 추적관찰하며 건강관리에 주의했을 것이므로 갑상선암 오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적관찰 등을 지속했더라도 간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전이성 간암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28 ]

  • Q: [보건/의료] 방아쇠수지 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된 사례
    A:
     질문60대 여성인데,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직후부터 엄지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했고, 결국 근전도검사결과 신경 손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손가락 굽힘 힘줄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불편감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답변수술 전에는 없었던 신경 증상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경우,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나 견인이나 부목 고정 시 압박력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되는 신경 손상 정도, 증상 발생 후 병원의 처치, 호전 가능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보건/의료] 필러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A:
     질문40대 여성인데,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귀가 중 시술부위 마비 및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까지 변색되었습니다. 결국 안면부 혈관 허혈 소견으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되어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고, 지금도 재생주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필러 주입시 혈관 손상 및 주입 물질의 혈관내 주입으로 인해 피부 괴사나 기관 손상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는 주사침 대신 뭉툭한 도관을 사용하거나 필러 주입 전에 역류시켜서 바늘 끝이 혈관내에 있는지 검사한 후 높지 않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의 처치나 반흔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8 ]

  • Q: [기타] 콘도회원권 입회금 반환 도래에 따른 조속한 반환 요구
    A:
     질문2001.10.19. 사업자와 20년 후 입회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입회금 4,98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21.10.19.부로 20년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회금 반환 청구서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입회금 반환까지 6~8개월 소요된다며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속히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최근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라 입회금 반환일이 도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반환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회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구제 사건 접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속한 반환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절차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사업자가 경영난을 사유로 합의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할인 전 가격(정상금액) 기준 이용요금 공제
    A:
     질문2022.01.03. 사업자와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계약하며 23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향후 이용이 불가하여 2022.01.23.에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인 일일 정상금액 10,000원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타당한가요?

     답변헬스장 이용계약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품목의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소비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ㅇ 법 제22조 제1항 제4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 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ㅇ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체육시설업)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제하는 1일(회) 정상금액이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하여 과다하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제52조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 이용권 환급 요구 시 납부하지 않은 입회금 및 부가가치세 공제
    A:
     질문2021.06.28.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답변이 건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급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위약금 10% 외에 부가가치세나 입회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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