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ㅇ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ㅇ 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한 점용의 허가여부를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도로관리청은 반복 업무임에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허가증 발송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국도에 시범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ㅇ 추후에는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도 활용토록 연계하여 전국 도로의 점용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점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