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ㄱ씨만 전입신고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ㄱ씨의 세대가 분리됐다며 ㄱ씨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으나 직장 이동을 위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임차한 후 ㄱ씨만 전입신고 했다.

 

이후 ㄱ씨의 가족은 세대가 나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ㄱ씨가 임차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고 이미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75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5
12273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12272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8
12271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7
12270 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12269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8
12268 우리 농산물 할인지원으로 가격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6
12267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0
12266 도로점용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5
12265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12264 20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이익 저해 조례 규칙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12263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3
122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12261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러닝으로 배웠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40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