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 ‘21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5.5%(255조원→295조원)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8.0%), 확정기여형(25.6%), 개인형 퇴직연금(16.0%), IRP특례(0.4%) 순이며, 적립금액의 83.1%는 원리금보장형, 13.6%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ㅇ 금융권역별로 은행사가 50.5%, 생명보험사가 22.2%, 증권사가 21.3%, 손해보험사가 4.8%,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4.0%(408천개소→425천개소)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5.2%), 확정급여형(21.7%), 병행형(7.1%), IRP특례(6.0%)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7%p 증가
□ 도입 대상 사업장 1,530천개소 중 415천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7.1%
ㅇ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1.2%, 금융보험업 57.8%, , 제조업 36.9%, 건설업 19.4%, 도소매업 19.2%, 숙박음식업 6.0% 수준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전체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6,648천명→6,838천명) 증가
ㅇ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1.6%), 확정급여형(45.7%), 병행형(1.7%), IRP특례(0.9%)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3%p 증가
□ 가입 대상 근로자 11,957천명 중 6,368천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은 53.3%
ㅇ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4%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1%), 40대(57.3%), 50대(52.5%) 등의 순
ㅇ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3.2%,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2.6%, 사업서비스업 59.2%, 도소매업 43.3%, 건설업 33.2% 수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13.3%(2,446천명→2,770천명) 증가하였고, 적립금액은 34.8%(35조원→47조원) 증가
ㅇ 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한 인원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286천명이며, 전체 가입 인원 중 자영업자는 20.1%, 퇴직금 적용자는 16.6%, 직역연금 적용자는 7.6%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20.9%(69천명→55천명) 감소하였고, 인출 금액은 25.9%(2.6조원→1.9조원) 감소
ㅇ 구성비는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4.4%, 주거 임차가 27.2%, 회생 절차가 12.9%, 장기 요양이 4.2% 등으로 나타남
ㅇ 연령별로 중도인출 사유는 20대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음
□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6.4% (858천명→ 913천명), 이전 금액은 16.2%(15조원→18조원) 증가
ㅇ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전년 대비 2.6%(843천명→865천명), 해지 금액은 5.8%(11조원→12조원) 증가
[ 통계청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