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일괄 정비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붙임]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 이번 정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과 같은 취지다.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관련 세부 실천과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실무경력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11년 이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 개정안 주요 사례 내용 >

 

구분

실무경력 인정 범위(요건)

근거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사례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임·외래 교수요원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경력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후 경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례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전·후 경력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사례

3

소방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박사학위 3년 이상

좌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사학위 9년 이상

박사학위 7년 이상

박사학위 12년 이상

박사학위 11년 이상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2-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42
1198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57
11987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42
11986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59
11985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57
»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52
11983 숙녀화, 전기매트, 외식 품목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22
11982 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6 44
11981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58
11980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42
11979 2022년 11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27
11978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37
11977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46
11976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41
1197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