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