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시행 -
□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50% 경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감을 중단해 왔었다.
○ 고시가 개정․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단은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 개성 근무여부 등 확인 후 지원대상 확정
□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예 : 해당기업에서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 4월 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 10일이면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개성공단 근로자 대상별 건보료 경감방안
별첨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