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예정자를 정해 밀어주기한 행위에 과징금 5,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FX swap) 비딩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비딩(bidding)에 참여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양 사의 영업 담당 직원은 2011년 3월 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 비딩이 끝난 직후, 만기 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 거래에서 번갈아가며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후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예를 들어 6월 비딩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도이치은행이 10전 더 높은 614전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향후 외환스왑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도이치은행 1,300만 원, 홍콩상하이은행 4,6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외환스왑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제재한 최초의 외환 파생 상품(FX derivatives)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외환 파생 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 시장,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