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비자는 2021.5.15.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20.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예식장은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동 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질문소비자는 2021.5.15.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2020.6.16.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답변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신청인은 사업자로부터 2년간 로또번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현재 1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애초 사업자가 주장하는 등수에 당첨된 적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가 가능할까요?
답변로또번호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