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매월 8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
답변최근 온·오프라인 이동전화서비스 유통점을 중심으로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을 무료 혹은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 등을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고가의 휴대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