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6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5,000km 정도 운행중인 소형승용차가 진동과 소음이 심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에 매우 불안감을 느껴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현재 전혀 하자가 없으며 동일한 차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부품 교환 등의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A: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전화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이용료를 할인된 연회원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10%의 위약금, 교재비, 사은품비 등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저는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바항’에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된 연회원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은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A: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지급됩니다.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
    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험직종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상법 제652조 :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제2항 : 보험회사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Q: [기타] 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A:

    2013. 12. 1. 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 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리털 패딩 점퍼는 오리털이 겉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이라는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 여 제작하는 제품이며, 오리털 패딩 점퍼 착용 중 다운프루프(DP) 불량 또는 봉제선 불량으로 오리털이 원단 바깥으로 심하게 빠져 나와 착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품 불량으로 확인이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제품 교환이나 환급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오리털이 봉제선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빠지는 현상이 확인이 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 Q: [기타]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A: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 [기타] 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A:

     2013.6.28 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입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전고지 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사이트 내 사전고지”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소음 및 진동이 개선되지 않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A:

    15,000km 정도 운행중인 소형승용차가 진동과 소음이 심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에 매우 불안감을 느껴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현재 전혀 하자가 없으며 동일한 차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부품 교환 등의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기타] 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
    A:

    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자는 재산세는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납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요? 





    우선 재산세는 재산세 산정기준일에 주택의 소유주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준일이 6. 1.이전이었다면  분양사업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재산세 납부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소유주는 시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사업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세금을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금융/보험]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A: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A: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높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로부터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 충동구매를 자제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말에만 의존해서 구매하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 색상, 품질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둡니다.
    약관은 계약서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제품의 사양,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합니다.
    eTrust, i-Saf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대표자명․사업자 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합니다.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쇼핑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급․반품 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직접 상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품 등의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듭니다.

    □ 배달 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취소․반품이 가능합니다. 반품할 때에는 제품을 수거하러 온 직원에게 배달돼 온 포장 그대로 넣어 반품하면 됩니다. 상품을 사용한 경우 포장박스가 없는 경우 등은 반품이 불가능하므로 배달돼 온 상품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 신중하게 확인하고 즉시 반품을 합니다.

    □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경우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인 물품의 구매일부터 7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게시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해당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에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려놓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 Q: [의생활] 세탁기 세탁 후 탈색된 바지 교환 문의
    A:

    짙은 감청색 면바지를 취급표시대로 세탁기로 세탁 후 주름 잡은 바지의 길이 방향으로 탈색이 되었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하자로 확인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 취급표시를 준수했으나 사고품과 같은 탈색이 발생된다면, 품질 미흡 또는 취급표시 부적합으로 제조처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짙은 색의 면 제품은 외부와의 마찰에 의해 색이 벗겨지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변색도라 하는데, 이렇게 마찰변색도에 취약점이 있는 의류는 세탁시 심하게 비벼서 세탁하면 탈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의류를 세탁기로 세탁하게 되면 세탁시 일어나는 기계적인 마찰로 비벼진 부분이 흰색으로 탈색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취급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업체의 과실이므로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의생활]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A:

    흰색 셔츠에 남색 가디건을 입고 외출하고 돌아온 뒤 벗어 보니 흰색 셔츠에 가디건이 닿았던 자리만 남색으로 색상이 변해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가디건 품질(염색견뢰도)이 나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디건과 셔츠 훼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내용으로 보아 가디건의 염색성(마찰견뢰도)이 미흡하여 착용 중 마찰에 의해 검정색이 흰색 원피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제품과 동일 원단으로 염색성(마찰견뢰도) 시험결과 품질이 미흡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조사나 구입처를 통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셔츠의 경우 세탁을 통해 오염 제거가 가능한 경우 제거비용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주거/시설] 주택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샤시대금 납부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
    A:

    38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샤시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잔금 이외에 샤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며 집의 열쇠를 주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의 행위가 타당한지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확대손해 및 위자료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샤시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과 샤시대금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입주자가 잔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사업자는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조치(열쇠의 인도 등)를 취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샤시설치 통보(일종의 청약)는 입주자의 동의(승락)가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계약의 불성립) 사업자의 일방적인 샤시 설치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컨데 “샤시 설치 여부에 관하여 ○○년 ○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동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샤시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한 것으로서 입주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의 범위는 이사비용과 창고비용, 입주할 때까지의 거주비용 등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
    A: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 약관규정에 의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상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와 같이 부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용카드를 보관만 시킨 것이라면 회원의 카드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부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 양도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라도 본인의 카드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주거/시설] 광고보다 과다하게 전기료 청구되는 경우
    A:

    전기온돌 설치업자로부터 전기온돌을 설치하면 타 난방방법에 비하여 연료비가 30%이상 절감된다는 구두 설명과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을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 방 등 총 3평의 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위 광고 내용과는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 판매시 제시한 ‘팜플렛’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팜플렛 상에 기재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지급분)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일반 가정에서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대비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비교해 보고 의심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Q: [금융/보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A: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 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약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도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대법원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한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한다는데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