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의 여행 취소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요금 전액의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1일전까지 :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