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에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취소가 안되는 것인지요? | |||
답변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에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취소가 안되는 것인지요? | |||
답변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 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 |||
답변‘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 |||
답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답변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 |||
답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지인의 스마트폰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2020.6.19.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2020.7.1.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답변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에는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미국 호텔 인턴 취업과 비자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관련 경비 4,800,000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실기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5개월 후 출국 예정이라고 하더니 비자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서 출국 예정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대신 호주로 지역 변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초 미국 인턴 일정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산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대행업무가 이상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
답변당초 소비자가 통보받은 출국예정일에서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대행수수료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 |||
답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14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 | |||
답변조건 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2016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타사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조건이 좋아 약정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타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로부터 미납요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에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취소가 안되는 것인지요? | |||
답변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질문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
답변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