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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제7조 제④항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정보통신] 무료(공짜)로 알고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에 대하여 할부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A:
     질문매월 8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최근 온·오프라인 이동전화서비스 유통점을 중심으로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을 무료 혹은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 등을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고가의 휴대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그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을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개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에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A:
     질문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는데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액과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과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기 이용료를 정상가로 산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정상가라는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에만 존재하는 가격이라면 그 정상가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개별 약정으로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후 서명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개강한 강의의 수강신청 후 실제 수강 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금 산정
    A:
     질문이미 개강한 강의를 수강신청한 후, 다음 날 실제 수강 이전에 학원에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데, 학원은 개강일로부터 경과일수를 수강일수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강의시작일이 수강계약서 상 명확히 확인되고, 이미 개강한 강의를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 신청한 사실이 상호 간 이견 없이 인정된다면, 해당 강의시작일을 실제 수강 시작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라면 강의개시일 이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으므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교재 및 학원수강이 결합된 계약을 해약할 경우
    A:
     질문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학원수강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학원인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한 후 교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강도중 개인사정이나 강의가 부실하여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를 환급 요구하면 사업자는 학원수강은 무료서비스이고 교재 판매가 주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교재가 훼손되어 해약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교재구입 계약서이며 소비자가 서명을 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상기 내용의 경우 '2년간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이었다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별도의 약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서명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교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학원 수강 중도 해지시 수강료 반환 범위
    A:
     질문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 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변‘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0,000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0,000원을 합한 5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장기 휴학 종료 후 중도 해지하는 학원의 잔여수강료 환급 기준
    A:
     질문1년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서 2,585,000원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3개월 후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답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포기에 따라 같은 법상 소정의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반면,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고지)한 경우 반환받지 못하며,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를 미표시(고지)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연기를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학원측이 잔여 수강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정보통신] 전화권유판매로 구입한 스마트폰(휴대폰) 계약내용 확인 방법
    A:
     질문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제7조 제④항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수강보류신청서 상 환급 불가 명시된 학원 수강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요구
    A:
     질문저는 승무원 서비스과정을 총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1,39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불로 지급한 수강료 중 수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 연기 신청을 한 후 수강을 포기한 학습자’를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수강보류 신청 후 해지에 따라 수강하지 못한 1개월분 수강료 695,000원 환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정보통신] 명의자 확인 없는 스마트폰 기기 변경에 따른 미납금 취소 요구
    A:
     질문지인의 스마트폰 개통 시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2020.6.19. 스마트폰 기기 변경 및 미납요금 발생에 따른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2020.7.1.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사업자가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미납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기 변경 당시의 구비 서류를 통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동의도 없이 관련 서류 또한 미비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경우 미납금 청구는 부당하고,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A:
     질문저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했는데 사업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에는 
     ①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

    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 한 것은 관련 법규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 해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강료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10회 까지만 수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강 횟수가 10회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20회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미 수강분 10회에 해당하는 수강료 6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A:
     질문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2월 16일 유학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유학 대행 서비스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 직후 개인 사정으로 유학 진행이 어렵게 되어 2월 24일 유학원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관련 수속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학수속대행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A:
     질문유학이민박람회장에서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사업자 본사를 방문하여 어학연수(미국 시카고 1년 과정) 입학 대행 서비스를 의뢰하고 가입비 470,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족이 반대하여 열흘 뒤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이미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며 가입비는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라 어학연수 입학 대행 서비스가 진행된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학교 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열흘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

    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유학수속대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미국 호텔 인턴 및 비자대행을 의뢰 후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A:
     질문미국 호텔 인턴 취업과 비자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관련 경비 4,800,000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실기시험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5개월 후 출국 예정이라고 하더니 비자문제로 인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면서 출국 예정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국 대신 호주로 지역 변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초 미국 인턴 일정을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산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대행업무가 이상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당초 소비자가 통보받은 출국예정일에서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대행수수료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를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행사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어학 등 연수관련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 : 대행수수료의 환급과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가 방문판매 형태로 구입한 교재에 대해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A:
     질문며칠 전 18살인 대입 재수생 아들이 방문판매로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사업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잘 몰라,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여부
    A:
     질문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14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

     답변조건 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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