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2,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도 소홀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 6.18.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예식장은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동 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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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
![]()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래구제 사례 2021-03-12 ] |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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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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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는데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이 경우 실제 수강 전이므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개강 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이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한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그런데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약 1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수강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말반으로의 변경 또는 수강 보류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보류 신청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여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학원 수강이 어려워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한 바 보류신청서상에 환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강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
![]() 개통 시에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지 기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동의하지도 않았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도 미비된 상태에서 기기 변경이 이루어져 2020.7.1.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이므로 기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해지 및 미납요금 청구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