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살균할 수 있는 품목에 조미건어포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조미건어포류는 제조공정 특성상 수작업이 많아 미생물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살균방법으로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미건어포류: 어육, 패육 등을 조미·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미쥐치포’가 대표적임
○ 식품조사처리 기술은 감마선,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radiation)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충 등으로 구분하거나 통칭하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없는 26품목에 제한하여 식품조사처리기술을 허용하고 있다.
-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 조사)]하고, 허용된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하여 판매되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 RADURA: 조사처리식품임을 나타내는 국제도안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 고추 등에 사용하는 국내외 신규 등록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살균제) 등 농약 3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으로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기존의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을 도입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품 중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오는 3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