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3
1816 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31
1815 버기웨건 유모차, 정전기 방지용 패치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60
1814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1813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6
1812 식품, 의약품,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소비자용 교육영상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2
1811 오크라톡신A 초과 검출 고춧가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4
1810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1809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진공청소기 노즐 자발적 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161
1808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65
180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806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5
1805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1804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2
1803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