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20.3.26.)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여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21.1.5.)
※ 2021.1.5.(화) 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 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1824

24세한도(최장 5) 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25세 이상

국외
여행
허가
기간

6개월미만

1년 단수여권

6개월~1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혜대상 : 약 43만명(‘19년 병역미필자 국외출국 인원, 병무청 제공)
 
□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21-0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98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및 작용원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5
9697 궁금한 독성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3
9696 코로나 우울,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건강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6 14
9695 법인사업자는 1. 25.까지, 개인사업자는 2.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6 13
9694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22
969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2
969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8
9690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9689 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5
9688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8
9687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0
9686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함께 이어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1
9685 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12
9684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