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2-1)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 공고문ㆍ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


2-2)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④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공급시기: 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 재공급대상: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⑥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21.1월)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등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일본식 용어 정비 : 저리(低利) → 저금리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0-1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10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5일 0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3
940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9408 2020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8
9407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2
9406 저소득층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20
9405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1
9404 제품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처음으로 80점 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8
9403 국민권익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등 세무 분야 민원 11.5% 증가”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4
9402 최고의 자원순환 실천사례, 국민이 직접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9401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9400 2020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 및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9
9399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9398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2
»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9396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10대 70.9%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 설문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