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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금융지원, 돌봄·정착 서비스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

-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를 '20~'22 3년 동안 집중지원

①다자녀 가구(1.1만) :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등 적정 주거면적 확보
-가구원 수에 맞는 방 두 개 이상 주택 지원(지원단가 인상)
-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전세임대주택 우대금리 신설
- 아동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주거 지원과 결합

②보호종료아동 등(0.6만) : 사각지대 해소 및 홀로서기 지원
-청소년 쉼터·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 등 주거지원 대상 확대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③비주택 거주 가구(1.3만) : 공공임대 등 수요 발굴~정착까지 빈틈없이 지원
-냉장고·세탁기 등 빌트인, 무장애 설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공공임대 이주 촉진
- 돌봄·일자리, 상담 등 자립·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김현미 장관,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노후고시원·쪽방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


앞으로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4일(목)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신혼부부·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18.10) 주거지원 방안 등 생애주기 맞춤 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 등 점진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미성년 아동이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로드맵 체계에서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17년 114만, 5.9% → '18년 111만호, 5.7%),신혼부부 자가 점유율 증대('17년 44.7% → '18년 48%)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방문, 시민·전문가 간담회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핵심대상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 다자녀 가구·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강화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월세 35만원 원룸(20㎡)에서 아이 셋(딸1, 아들2)과 살고 있는 A씨 부부는 사춘기인 중학생 큰 딸을 생각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전세금 마련이 어렵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자니 시세 대비 전세 지원금이 부족하고, 인근 매입임대주택도 원룸이어서 대안이 없었다.

(앞으로는) 신설된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되어 아이들 학교 인근 3룸 매입임대(면적 45㎡)로 이사하였다. 세 아이를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월임대료도 19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다자녀 유형 신설 및 물량 확대

‘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1만호, 보호종료아동 6천호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 다자녀 가구 1.1만호 : 전세 7.5천호 + 매입 3.5천호
* 보호종료아동 6천호 : 전세 4.5천호 + 매입 1.2천호 + 건설 0.3천호
교육문제 등 원거리 이주 곤란 → 거주지 선택이 용이한 매입·전세 중심 지원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 수도권의 경우, ①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은 1.2억원까지(現 신혼부부 유형 수준)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천만 원씩 추가 지원
- ②기존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금액은 2.3억원 ∼ 2.8억원까지 인상

원룸이 밀집하여 적정 주택 매입이 어려운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적정 면적의 2룸형 주택(예: 원룸 2호→ 노투룸 1호)으로 개조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시흥시 정왕동에서 원룸매입·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19.10∼)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규모를 2배(年 1천→2천호)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② 금융지원 : 다자녀 가구 등 금리 인하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천만원 인상*한다.
* (구입자금) 2.4억원 → 2.6억원, (전세자금) 0.8억원 → 1억원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p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③ 돌봄·정착 : 주거 공간 연계 서비스

국토부·복지부·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놀이·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LH공사가 아이돌봄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나눔터(유아·초등, 여가부), 다함께돌봄센터(초등, 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초~중등, 복지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年 10개소 이상 ’22년까지 40개소 이상 설치

보호종료아동은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복지·여가·법무부)가 장학금·임대료·방문상담·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홀로서기를 돕게 된다.

2.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월세 30만원의 1평 쪽방에서 살고있는 장애인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을 내기 위한 목돈이 없어 망설이고 있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하였다.

(앞으로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찾아와 보증금·이사비가 모두 지원되며,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 월임대료 13만원 수준에 지원된다고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가 현장 지원되었다. 이주 후에는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우선 지원*(현행 年 2천호→4~5천호)하고,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비주택 가구 1.3만호 : 전세임대 6.5천호 + 매입 5천호+ 영구국민 1.5천호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이 적용·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추진한다.

② 금융 및 주거급여 : 전용상품 신설, 지원대상 확대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의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천만원限, 연 금리 1.8%)을 신설하는 한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지하·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21년부터 급여를 분리 지급(’19.7, 중생보 의결)받게 된다.
* 지원대상: 44%(‘19)→ 중위소득 45%이하(’20) ** 기준임대료: 지역별 7.5∼14.3%(‘19→’20)↑

③이주·정착 :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및 자립·정착지원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및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한다.
* (주거·생계급여 수급자) 무보증금 적용 확대(現 매입임대→ 改 매입·영구·국민) (비수급자) 50만원 보증금(취약계층지원사업)을 서민주택금융재단 전액 지원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20.1, 10개소)를 설치하여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이홈센터(전국 71개) 중 취약주거지 밀집지역 인근 10곳(서울 4곳, 인천·부산·대전·대구·안양·수원 등)에 설치, 1곳당 현장인력 4∼5명 근무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간 협업체계(MOU체결, ‘19.11)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 복지부(자활사업총괄) → 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주거복지전문인력(LH)이 정기 방문상담하여 입주 초기 오리엔테이션, 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등의 서비스와 신속히 연결한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할 예정이다.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3. 수요발굴 및 사업추진

주거 지원의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이 방문조사·홍보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LH공사 등은 현장 지원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순차적 공급·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연내 시군구 설명회·수요조사 등을 추진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밀착지원이 요구되는 쪽방촌·노후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국 전수방문·집중 상담(‘19.11~’19.12)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LH·지방공사가 설명회, 샘플하우스 투어(전국 24곳 설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주거 빈곤, 쪽방·노후고시원 등 취약 주거지가 많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우수한 지자체(10개소)를 공모·선정하여 수요발굴 및 이주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주거지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복지·여가·법무부 등)이 지원 필요 아동·청소년 추천시 즉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주거지원 홍보·종합안내 리플릿 제작 및 전국 보호시설 및 지자체 배포(LH, ∼'20)

4.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이 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되도록 정보제공·지원시스템 등을 개선해나간다.

LH·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화면으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별 쪽방촌·노후 고시원 등 취약주거지 현황 정보, 현장 방문상담 결과 등을 별도 DB화하고, 공급계획 수립시 활용하여 수요 기반의 주거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전국 지자체·복지 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업에 신속히 착수하고, 취약주거지의 근본적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청년대책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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