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 여러 정부부처 관련 복합민원 한 번에 처리, 온라인 상담(www.counesling.go.kr) 가능
- 민원 원인 파악 -> 관련부처 의견 청취 -> 전문가 자문 거쳐 종합 해결책 제시
□ 모든 정부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하고 종합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가 23일 서울특별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거성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앞서 민원센터는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 시범운영을 했으며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 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부처 업무관련 일반상담의 경우 해당부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0개 부처에서 조사관을 파견 받아 고충민원 상담과 함께 부처 일반민원 상담을 하도록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하여 출범하였다.
민원센터는 지난해 정부혁신 과제인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 민원센터는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갈등조정전문가, 센터 상담관으로 구성된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 간 역할과 처리방향이 정해진다.
◽ 민원상담협의회 논의대상
-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수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
- 민원해결을 위하여 요구내용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안
- 민원의 모호한 업무경계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사안
- 민원에 대한 주 처리기관과 협조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안
◽ 민원상담협의회 논의대상
- 민원해결을 위하여 다수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
- 민원해결을 위하여 요구내용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안
- 민원의 모호한 업무경계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한 사안
- 민원에 대한 주 처리기관과 협조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안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상담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부처를 우선으로 상담관을 지원받고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민간갈등조정전문가 등 상담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종합적인 해결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부처(11개)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전문가 :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민간전문가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퇴직공무원(민원상담위원)
◽ 정부부처(11개)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전문가 :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민간전문가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퇴직공무원(민원상담위원)
또 단순히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기존 보다 한 단계 향상된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연계된 영상상담시스템을 활용, 필요시 담당공무원·민원인·센터 상담관의 3자 영상상담도 가능하다.
그 동안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전화와 방문상담만 가능했고 온라인 상담창구는 없었다.
이와 함께 민원센터에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88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또한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포함한 137종의 민원서류도 접수·교부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대정신이 원하는 소통의 확대와 부처 간 협업의 산물”이라며, “ 처리기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처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복합민원상담 운영을 통해 민원의 처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