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총포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등 총단법 시행,

부적격자 배제 등 총기범죄·사고 감소 기대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11.2 시행 -

 

경찰청에서는, 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총포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수렵용 실탄 구매·보관 한도 축소, 실탄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받아 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엽총·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수렵총기 등 사용자는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구매·사용·잔여량 등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강화 등으로 총포 사용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총기 보관 및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총기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법령 개정내용 등 참고자료 1.

 

담당: 생활질서과 경감 윤태일(02-3150-1306)


[사이버경찰청 2015-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9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09
1498 다문화포털 ‘다누리’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94
1497 “112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000 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30
» 총포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 등 총단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25
1495 의무경찰 고충,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86
1494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32
1493 한국, 국제표준화기구“고성능콘크리트 분과委”신설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62
1492 (주)경훈상사 「햄튼 통3중 스테인리스냄비」 환급 및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59
1491 4개 부처 손잡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49
1490 우리 국민의 가공육.적색육 섭취 수준 우려할 정도 아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08
1489 김치, 13억 5천만 중국 시장에 수출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09
1488 시력 감퇴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노년층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76
1487 『마이코플라스마폐렴』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42
1486 한일STS㈜, ㈜키친아트, ㈜경훈상사 냄비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38
1485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