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고충,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
권익위, 5일 대전동부방범순찰대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에 있는 대전동부 방범순찰대에서 복무중인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맞춤형 이동신문고: 권익위가 ‘정부 3.0 서비스’ 과제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 권익위는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이날 진행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는 경찰업무와 관련한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경찰옴부즈만’은 일반인이나 의무경찰대원 등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처리하는 제도로서 권익위는 의무경찰대원의 복무나 처우 관련 규정위반 등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 권익위는 아울러 의무경찰대원의 학업단절·사회단절 등으로 인한 불안 해소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돕는 고충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충상담은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의 상담뿐만 아니라 복무 중 애로나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편·인터넷·전화 등으로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금년 10월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21개 지역에서 실시하였고 외국인 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24개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라고 밝혔다. [2015-11-02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