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6,308곳 점검, 위반업체 57곳(0.9%)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된 학교급식 관련 위생점검에서 57곳(0.9%)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반율 : ‘14년 하반기(0.8%, 46개소/5,412개소) → ‘15년 상반기(1.0%, 80개소/7,725개소) → ‘15년 하반기(0.9%, 57개소/6,308개소)
○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초·중·고교 급식시설(4,983곳), 학교매점(49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723곳) 등 총 6,30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기타(6곳) 등 57곳이다.
□ 식약처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교(10,248곳)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