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점검 -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천 847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로 구성
※ 참여인원: 범부처 관련기관 1,600여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00여명
○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kg(1,35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으며, 그 중 78kg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납품하였다가 적발되었다.
- 강원 원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업체는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kg(314개)을 판매기간 연장의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보관 중에 적발되었다.
-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는 ‘14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에서 조미김을 즉석으로 구워 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약 1억원 상당)하다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되었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