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산정특례 및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확대,  희귀질환 거점병원 지정 확대  등 「희귀질환 지원대책」발표(9.1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16.12.)된 이후, 국가 차원의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이 수립(’17.12.)되었다.

   - 하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희귀질환을 공식 지정하는 한편,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희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희귀질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안심하고 살아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이번「희귀질환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관리법의 법적 정의*에 따른 희귀질환 927개를 지정**하여 희귀질환 목록을 마련하였다.

    * (법 제2조)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 (시행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공고

   - 이번 희귀질환 목록에는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었던 827개의 기존 희귀질환 이외에, 지난 해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우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희귀질환 조사를 거쳐 발굴한 100개 희귀질환(유병인구 200명 이하의 극희귀질환 68개 포함)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 앞으로도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정례화(연 1-2회) 함으로써 추가지정이 필요한 질환의 지정절차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알림→ (극)희귀질환지정신청
  ○ 둘째, 이들 927개 희귀질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시켜 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
      * 외래 30%-60% 및 입원 20%에 이르는 본인부담률을 각각 10%로 경감
      * 추가되는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은 ‘19.1. 시행 예정

   - 이번 희귀질환 대상이 100개 늘어남에 따라 약 1,8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희귀질환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명확한 진단명이 없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받거나(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의료기술 발달로 새롭게 확인되는 염색체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 환자도 산정특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652개에서 희귀질환목록에 맞추어 927개로 확대된다.

      *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이에 따라 약 2,6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게 된다.

 ○ 셋째,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약품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치료방법이 신속하게 실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사후 승인제*’를 도입(’18.7월∼)한다.
     * 항암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외 사용은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이 불명확하여 심평원장의 사용승인 후 사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암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평원장 승인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후 승인제도 도입

   - 더불어, 안전성ㆍ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허가초과 사용요법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의약품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은 ‘20년까지 검토 완료)한다.

     * 보험 인정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로 사용 시 발생(전액본인부담)

     **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하여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암․희귀질환은 30%, 50% 부담) 건강보험을 적용, 비급여로 사용하는 것보다 환자의 약품비 부담 감소

   - 희귀질환 치료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前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약가협상 기간도 단축(60일 → 30일)한다.

 ○ 넷째, 희귀질환자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진단 방랑(diagnostic odyssey)*을 최소화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 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 및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환자가 진단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는 현상

   -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이번 지정된 목록에 포함된 극희귀질환으로 확대(‘18년 51개 → ’19년 100개)한다.

     * 극희귀질환이 의심되는 미진단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지원
   - 유전자 및 임상검사 결과로도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미진단자 진단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정밀검사, 가족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18년 4개소(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호남) → ’19년 11개소(중앙1, 권역 10개소)

   - 각 권역별 거점센터는 진단-관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진단을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질환관리를 위한 전문상담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며, 중앙지원센터는 이를 위한 거점센터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희귀질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미진단자의 새로운 질병 유전자를 발굴하는 희귀질환 진단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진단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일반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증대 및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및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9-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85 국립 박물관·미술관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8
6084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91
6083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88
6082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82
608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73
6080 LPG트럭 구매 시 400만 원 지원…도심 미세먼지 해소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68
6079 9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84
6078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64
6077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15
»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93
6075 일상과 문화의 만남, 2018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94
6074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80
6073 어려운 공문서 용어, 국민이 바꾸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101
6072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113
6071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