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제조처 명칭만 있을 뿐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교재 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보더니 심하게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아무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제조처 명칭만 있을 뿐 주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주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에 해당 가맹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묘목 6천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대체 묘목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종 전에 묘목의 불량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종묘사에서 대체 묘목으로 교환 받거나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