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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구입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문의하니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에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부품이 없다든지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현금 입금 유도 후 카메라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A:
    질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은 연락 및 추적이 쉽지 않아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종종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은 주문 시 먼저 재고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현금결제(무통장입금)하면 제품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제한된다’ 등의 창을 띄워 소비자로 하여금 현금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주문한 종자와 다른 종자가 공급된 경우 보상 여부
    A:
    질문 맨드라미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공급을 받아 3백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종자 구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품종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맨드라미 종자는 절화용인지 분화용인지 주문할 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는 주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체 종자를 공급하는 수도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소파 배송 전 계약해제 요구
    A:
    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기준에 의하면 가구는 배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10%(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음)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가구 배송 1일전에 해약을 요구하였으므로 기 지급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인 50만원 공제 후 5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문(맞춤) 제작 가구인 경우에는 제품 제작 착수 여부에 따라 위약금(제품대금의 10%)을 배상하거나 실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VTR 수리 의뢰후 사업주가 바뀌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A:
    질문10월초 VTR을 수리의뢰하고 인도일을 10. 2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10월 중순경 사장이 바뀌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보니 상호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사장만 바뀌었으며 현재 사장은 이전 판매처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더라도 현재의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하면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TV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A:
    질문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습관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인터넷으로 구입한 청소기, 광고와 다른 경우 반품비용 부담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당초 광고에는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사용해 보니 수박씨 정도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라 반품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반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반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청약철회할 경우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할 때의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법 제18조제10항).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주문한 묘목이 불량품인 경우 보상 규정
    A:
    질문 묘목 6천 개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묘목을 받아 보니 모두 불량이어서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종묘사에서 다른 묘목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대체 묘목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파종 전에 용량 미달, 이물 혼입, 포장재 파손, 유효 기간 경과, 부패나 변질 등으로 인해 종자 불량이라고 확인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종 전에 묘목의 불량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종묘사에서 대체 묘목으로 교환 받거나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전기포트 A/S를 거절하는 경우
    A:
    질문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구입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문의하니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에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부품이 없다든지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전기진공청소기를 방문판매로 충동 구매한 경우
    A:
    질문 집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이 피부병을 유발하는 이불의 진드기까지 제거된다고 권유하여 전기진공청소기를 18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영업사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제품을 조립해 사용했는데 다음날 충동구매를 후회하고 구입 취소를 요구하니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품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계약 후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없는 청약철회는 제품이 사용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전제품을 사용한 경우 일부의 위약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제품으로, 사업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사용설명을 위하여 시용 제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제품을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유도하거나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사용한 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의 사용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TV홈쇼핑에서 구입한 표시광고와 다른 온돌침대 보상 요구
    A:
    질문6~7개월 전쯤 홈쇼핑에서 맥반석 침대를 1,290,000원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최근 이사할 일이 있어서 제품을 옮기는 중에 흠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발생한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겁니다. 해당 가루의 성분을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우레탄이라고 하더군요. 구입 당시에는 원목이라고 알고 샀는데, 우레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만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에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되며,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 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업체에 요구하여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냉장고 소음이 심하여 신경이 쓰이는 경우
    A:
    질문1개월 전에 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소음이 커서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기사가 나와 보고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에 비해 소음이 커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콤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냉장고 사용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하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사용조건을 변경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유명메이커 가구(장롱세트 및 침대)로 속아 구입한 경우
    A:
    질문 결혼식을 앞두고 유명 가구업체 대리점에서 동업체 제품의 장롱세트와 더블침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제품을 보니 전시되었던 가구와 다른 것 같고, 품질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유명 메이커 제품임을 입증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유사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것임이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업계는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품 차별화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메이커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종 유명 가구 대리점의 간판을 단 가구점에서 중소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하여 마치 유명가구 제품인양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점에서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 동안 유명 메이커 대리점 간판을 단 가구판매점에서 비메이커 제품을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유명 메이커에서 생산한 정품이라고 믿어서는 안되며 계약시 제조업체, 모델명, 품질보증서 등을 잘 확인하고, 일단 물건을 인수하게 되면 반품이나 교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달 받을 때에는 하자 유무와 더불어 주문한 가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시 반드시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주거/시설] 보일러 고장 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A:
    질문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컨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자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잔존 가치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의하면 보일러의 부품의무보유기간은 8년,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제품의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472,500원이 됩니다. 700,000원(구입가) ÷ 8년(내용연수) × 5년(잔존년수) + 700,000원(구입가) × 5%(가산금) = 472,500원 ※ 참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의거한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8년임.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A:
    질문 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과 광고지를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품 판매 시에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이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 지급분 등)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전기온돌을 설치하여 연료비가 절감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보려면 전기온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유류 절약분과 전기온돌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전기료 차액을 비교해보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한 측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보상 기준
    A:
    질문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당일까지도 통보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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