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배업체를 통해 집 전체의 도배 공사를 한 후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어 확인한 결과 벽지 자체가 불량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벽지 제조업체가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 시공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 |||
답변 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배를 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