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
권익위, 건물사용승인서 상 건물용도 근거로 지원금 미지급은 위법·부당 |
□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한 결과 실제 근로자수가 늘었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한 건물을 증축하고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이 건물사용승인서 상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 돈까스 등을 제조하는 A업체는 B교회로부터 교회 옆의 단층 건물을 임차해 사업하던 중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해 근로자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2013년 4월 보령지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후 근로자수가 5명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1월 보령지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600만원을 신청했다.
□ A업체는 건물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건축법상의 건축주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발급된 건물 사용승인서에는 건축주가 B교회, 건물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었다.
□ 보령지청은 건물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건물용도를 근거로 건물이 처음부터 종교집회장을 목적으로 증축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 B교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보령지청도 A업체가 건물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A업체가 B교회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 받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직원 휴게실과 목욕시설, 주방 등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점과 ▲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 수가 개선 전보다 5명이 증가하여 지원목적대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A업체는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건물 사용승인서에 종교집회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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