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제작ㆍ판매한 CA110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이다.
결함내용은 뒤쪽에 장착된 제동등 및 후미등의 광도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광도초과*)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광도기준>
* 안전기준 : 제동등(40∼185cd), 후미등(4∼12cd)
* 측정값 : 제동등(263.7cd), 후미등(45.2cd)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8월 3일부터 대림자동차공업(주) 전국 대리점, 서비스전문점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대림자동차공업(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림자동차공업(주)(1588-009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