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7.19.~8.28)-
□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하여 부과한다.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액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 예정
○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가액은 출고가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년 감소(사용연수별 감소율 고시 예정)
○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 (소득보험료) 75등급 ⇒ 100등급, (재산보험료) 50등급 ⇒ 60등급
<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
| 현행 | 개정안 |
평가소득 보험료 |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의 각 점수를 합산, 추정 | <폐지> |
재산 보험료 | 공제 없음 | 재산공제 제도 도입 |
자동차 보험료 | 배기량에 따른 면제․경감 없음 | 1,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부과 면제 |
1,600~3,000cc 이하 4천만원 미만 30% 경감 | ||
15년 이상 미부과 | 9년 이상 미부과 | |
생계형 차에도 부과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미부과 |
②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 (현행) 연 7,200만원 초과⇒ (개정안) 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17, 연 3,400만원) 초과
○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 직장가입자 보수 外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 >
현행 | 개정안 |
보수 외 소득월액 × 3.06% | (보수 외 소득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6.12% |
③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
* 직장가입자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평균액
○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현행) ▴보수보험료 본인부담분, ▴보수 외 소득보험료, ▴지역보험료 모두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본인부담분 평균의 30배(’17. 301.5만원, ’18. 309.7만원)
○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❶ 직장 최저보험료는 17,120원(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8%),
* 17,120원 : 현행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월 소득 하한 28만원× 6.12%)
❷ 지역 최저보험료는 13,100원(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6%)
* 13,100원 : 연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가정 시 총수입 1,000만원) 이하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약 50%
-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 개정안 시행 시, 보험료 상․하한 금액 변동(안) >
| 현행 (2017년) | 시행 시 (2018.7월) | |
상한선 (본인 부담) | 보수 보험료 | 239만원 | 309.7.만원 |
보수외 소득보험료 | 239만원 | 309.7.만원 | |
지역보험료 | 228만원 | 309.7.만원 | |
하한선 | 보수 보험료 | 17,120원 | 17,120원 |
지역보험료 | 3,590원 | 13,100원 |
* 구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보험료율 변동, 보수 변동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피부양자 요건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
○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 (현행) ▴금융소득, ▴연금소득, ▴일시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 연 4천만원 초과 시 전환 → (개정) 종합과세소득 합산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초과 시 전환
○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7.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 (현행) 과표 9억원 초과 시 전환 → (개정) 과표 9억원 초과하거나, 과표 5.4억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17. 1,000만원) 초과 시 전환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 (소득요건) 종합과세소득 연간 합산액이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재산요건) 재산과표 합이 1.8억원 이하
⑤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⑥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⑦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 공약사항 : 은퇴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⑧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시행규칙 개정안, ‘18.7월 시행)
○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모의계산 프로그램 게시에 대한 입장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1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