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kWh 충전(35~40km 주행가능)
** 국내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30분당 약 20kWh 충전(100~120km 주행가능)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2017-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