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환자, 적극적 치료 및 예방 필요
2015년 전체 137,760명 … 남성(76,736명), 여성(61,024명)
- 20대(15.0%),
40대(14.2%), 10대(14.1%) 순
뇌전증 ☞
만성적인 신경성 질환 중 하나. 뇌신경 세포의 불규칙한 흥분으로 인해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전기적 활동이 나타나면서 발작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전증(G40-G41)’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141,251명에서 2015년 137,760명으로 감소(2.5%↓)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0년 78,824명에서 2015년 76,736명(2.6%↓), 여성은 2010년 62,427명에서 2015년 61,024명(2.2%↓)으로 감소하였다. ‘뇌전증’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뇌전증 환자가 감소하고있는 이유에 대해 “소아기 및 노인에서 뇌전증의 원인 질환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아는 출생 전후 뇌손상, 뇌 염증성질환이나 유전성질환 등을 관리 및 치료함으로써, 노인은 뇌혈관질환(뇌졸증)이나 치매 등의 퇴행성 뇌질환 및 낙상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주된 원인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발생률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하였다.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뇌전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2만 1천 명, 15.0%)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만 명, 14.2%), 10대(1만 9천 명, 14.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1만 2천 명,
16.0%)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8만 7천 명, 14.2%)가 가장 많았다.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447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380명, 20대 342명 순이며, 여성은 10대와 70대 이상이 323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준홍 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 이상과 10대와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선천발달 및 유전질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후 1년 이내에 가장 높다가 청소년기를 거쳐 장년기에 발생률이 낮아졌다가 60대 이상의 노인 연령층에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인다. 노인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뇌졸중이나 퇴행 뇌질환의 증가로 인한 증상뇌전증(symptomatic epilepsy)의 발생 때문이며, 최근 에는 소아 환자는 줄어들고 노인환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선진국에서 더욱 현저하다“고 해석하였다.
이준홍 교수는 뇌전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뇌전증은 순간적인 의식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질환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본인 자신에게도 추락 및 익사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순간적인 의식손실로 인한 사고 및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뇌전증은 전문가의 감별 진단에 의해 편두통, 실신, 이상운동질환, 수면장애, 전환장애, 해리장애, 신체형 장애 등과 같은 비뇌전증 돌발성 증상들과 구분돼야 한다.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다“고 해석하였다.
‘뇌전증(간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325억 원에서 2015년 1,512억 원으로 증가(14.1%↑)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370억 원에서 2015년 513억 원으로 증가(38.6%↑)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955억 원에서 999억 원으로 증가(4.6%↑)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뇌전증’의 예방법, 진단ㆍ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뇌전증’ 질환의 원인
간질 발작은 뇌세포에서의 비정상적인 전기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발작은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뇌의 부위에 따라 의식의 변화, 사지의 경련, 언어 장애, 신체의 이상감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발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腦電症, Epilepsy)이라고 한다.
원인이 되는 요소들은 다양하고 나이에 따라 변화한다. 선천성 질환, 여러 종류의 뇌손상, 뇌의 염증, 뇌종양,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퇴행성질환 등 각종 뇌질환에서 간질발작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간질 환자의 절반 이상은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다.
아직까지 뇌전증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는 실정이다. 단, 다음 질환이나 원인들이 일반적으로 뇌전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태어나기 전,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에 여러 이유로 일어나는 뇌 손상
- 뇌의 선천적 혹은 유전적 이상, 발달이상
- 뇌외상 혹은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
- 뇌수막염, 뇌염 등의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
- 중추신경계를 손상 시키는 독성물질 혹은 대사이상, 영양결핍
-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계 이상
- 악성 혹은 양성 뇌종양
- 일부 유전적 성향이 있는 양성 소아, 청소년기 뇌전증 (idiopathic epilepsy)
- 여러 검사에서 원인을 못 밝히는 경우 (cryptogenic epilepsy)
‘뇌전증’ 질환의 진단과 구조
뇌전증은 증상이지 질환이 아니다. 즉 발작은 두부외상, 뇌종양, 뇌농양, 뇌염, 수막염, 대사장애, 약물중독, 약물금단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따라서 발작의 선행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은 뇌전증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발작재발을 유발하는 요소들, 즉 불안, 수면박탈, 알코올 금단 등을 찾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발인자를 잘 관리함으로써 발작빈도를 낮추고 약물투여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뇌전증’ 질환 검사방법
뇌전증의 진단에는 문진과 병력청취, 신체진찰과 신경학적진찰, 실험실 검사와 함께 뇌파검사와 신경영상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파검사는 발작질환의 진단에 가장 유용한 도구이며 이는 뇌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전기활동을 감지하고 발작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발작병터의 위치를 알려준다.
발작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원인을 찾기 위해 신경영상검사를 한다. 뇌 CT와 뇌 MRI가 기본검사로 이용되며 뇌MRI가 뇌CT보다 더 작은 병터를 찾아내기 용이하므로 널리 사용된다.
응급영상검사는 환자에게 심각한 구조적 병터가 의심될 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러 임상연구에서 증명된 바로는 발작 환자가 전에 없던 국소증상(focal deficit)이 있거나 , 의식변화가 지속되거나, 열이 있을 때, 최근에 외상을 당했을 때, 지속적 두통을 호소할 경우, 암병력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을 때, 또는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이 의심될 때 구조적 뇌병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런 증상 이외에도 환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부분발작을 보일 때도 응급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응급검사는 아니지만 환자가 열경련의 병력이 있고 속이 치밀어 오르고, 정신이 멍하며, 반복적인 입맛다시기(lip smacking)를 보이는 전형적인 내측두엽뇌전증의 경우 해마의 모양을 관찰하기 용이한 관상영상(coronal view)을 통해 해마경화증(hippocamal scerosis)을 확인할수 있다.
‘뇌전증’ 질환의 증상 및 합병증의 종류
발작은 빈도에 있어 어떤 경우는 하루에도 수백 번으로 빈발할 수 있고, 1년에 한번 정도로 매우 드물기도 하다. 또한, 환자에 따라 지속시간이 수초에서 수십 분까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사람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발작의 정도가 심할 수도 있고,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도로 미약할 수도 있다. 발작 증상은 나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부분성 발작을 가진 뇌전증환자는 때때로 대발작으로 진행 하기도 한다.
- 전신성 경련 발작
- 일반적으로 대발작이라 불리며, 신경세포의 방전이 뇌 전체로 퍼져서 생긴다. 어느 연령에도 생길 수 있고, 다른 발작양상에서 2차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 의식이 소실되고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극심한 경련양상을 보이며, 호흡이 중단되거나 불규칙해 진다. 눈은 대개 뜬 상태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경련자체는 수분 정도 지속되나 때로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는데 수십 분 걸릴 수 있다.
- 전신성 비경련 발작
- 일반적으로 소발작이라 불리는 것으로 역시 신경세포의 방전이 전체 뇌로 퍼져서 생기는 것이나, 대발작과는 달리 과격한 신체 움직임이 없으며, 주로 소아에서 흔하다. 수초 동안 하던 행동을 멈추고 멍하게 응시하거나 눈을 깜박깜박 거릴 수 있고 경미하게 손을 떨기도 한다.
- 치료 받지 않으면 하루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일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 힘들고, 때론 멍하고 주의력이 산만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 부분성 발작
-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련으로 신경 세포의 방전이 대뇌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안하기도 한다. 의식의 변화가 없이 신체 일부분이 떨리거나 찌릿찌릿 저리기도 하는데 의식변화가 없을 경우 단순부분발작이라 한다.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 복합부분발작이라 하는데, 의식소실과 함께 하는 행동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며, 의미 없는 반복적인 몸동작을 한다.
- 예를 들면 입맛을 다시거나, 손으로 여기저기를 만지거나, 때론 격렬하게 팔, 다리, 몸통을 움직이기도 한다. 때로는 이차성 전신성 대발작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전조 증상이라 하여 발작 바로 전에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무서운 느낌이 들거나, 이상한 냄새, 섬광, 상복부의 불쾌감,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이 있으며, 이것도 경련발작의 일종으로 뇌전증병소를 짐작하는데 도움을 준다.
‘뇌전증’ 질환의 치료법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약물요법이 주된 치료이다. 아직까지 뇌전증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못했으나, 기존의 항경련제로 2/3의 뇌전증환자는 발작 없이 지낼 수 있고, 일부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다.
- 항경련제
- 처음에는 한 가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과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병용하여 쓸 수도 있다. 새로 나온 약들은 병용요법에도 큰 부작용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 어떤 약물을 선택하고, 용량을 결정하고, 약물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진다. 항경련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갑자기 약물을 끊거나 하면 뇌전중첩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항경련제는 대개 안전한 약이나, 드물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이 경우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다른 약물을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상의하도록 한다.
- 뇌전증 수술
- 충분한 기간(보통 2년)동안 2종 이상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련발작이 지속되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해마경화증이나, 뇌종양, 피질이형성 등의 뇌 병변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되며, 경련발작이 너무 심해서 부상이나 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 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수술을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사전검사를 거치며,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 후에 수술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 수술은 사전검사에서 확인된 뇌전증병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중요부위가 있거나 다발성 뇌전증병소가 있어 완전제거가 힘든 경우에는 미주신경자극술, 뇌교량절제술, 뇌심부자극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그 외 치료법
- 난치성 소아 환자들의 경우, 케톤식이법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성인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이 케톤 식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뇌전증’ 질환의 예방법
뇌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이 뇌전증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소아기, 사춘기 및 초기 성인기에서는 선천, 발달 및 유전질환 등을 예방 및 치료하여야 하며, 머리외상, 중추신경계 감염 및 뇌종양은 모든 나이에서 원인이 되므로 역시 예방 및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에서는 뇌졸중, 치매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작성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한의분류 제외,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수진기준(실제 진료 받은 일자기준),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상 질병코드 : 뇌전증(G40-G41)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보건복지부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