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7. 4. 28.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 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한편,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는 190,969호(86.8%), 2억 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7-02-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5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3574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8
»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66
3572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5,204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0
3571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89
3570 매트리스 청소·생활가전 렌탈 서비스 등 수준 높은 뉴스테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4
3569 온라인‘당일 배송’, 실제 10명 중 8명이 당일 수령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91
3568 2016년 12월 동북(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2
3567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5
3566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7
3565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73
3564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2
3563 식약처, 식품관련 법률 상습 위반업체 집중 관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4
3562 농관원,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에 역량 집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5
3561 바빠진 하늘…2016년 항공교통량 73만 넘어 역대 최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70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