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수 기준이 상한선만 되어 있어 철도 이용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는 부정 승차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사업자도 기준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게 되어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최소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약관에서는 승차권이 취소 · 환불되는 귀책 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운송 구간에 대해 환불 외에 영수 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철도회사가 천재 지변이나 철도 사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대체 교통 수단을 투입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함을 명시했다.

승차권 취소, 환불, 배상 기준과 열차 지연 시 배상 기준,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의 중요 정보도 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철도 여객 서비스 분야의 질이 높아지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코레일, 에스알)에게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35 설 명절 직전 계란, 배추.무 등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 집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9
3534 설 연휴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80
3533 일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여행객 주의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86
3532 푸드뱅크에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도 기부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7
3531 전기찜질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112
3530 직거래장터에서 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89
3529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85
3528 무표시 원료 사용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96
3527 무허가 제조 기능성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89
3526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0
3525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102
3524 “밤에 차 끊겨도 걱정마세요” 캡슐호텔 인천공항에 문 열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9
3523 “호주산 신선계란 검역 불합격 조치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89
3522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85
» 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4
Board Pagination Prev 1 ...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