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적합성원칙 도입(’11.1월), 해피콜 제도 실시(’12.9월), 설명의무 강화(’16.4월) 등
- 그 결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은 ’12년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
* 0.59%(FY12) → 0.59%(FY13) → 0.49%(FY14) → 0.40%(FY15)
□ 그러나 불완전판매를 사전 검증하는 해피콜 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 제도 개선방안을 선정
- 생-손보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방식, 절차 등 해피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