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에서 온라인 토론 진행(3.30~4.24)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4주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토론회는 범정부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Dau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탈세 사실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주로 신고자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으나 건축자재 비용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 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과 정책자료 등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 이후 온라인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개편으로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SNS(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계정으로 토론 참여가 가능하며, 또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을 설치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 모색(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2월) 등 국민적 이슈사항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