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보수에 보험료 부과하고 분할납부도 12개월로 확대 -
- 금년에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러한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 당월 보수 부과 방식으로 개선 내용 ]
□ 직장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우선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고 있으나,
○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직장의 경우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사업장이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28만명(‘14) 중 33만명(2.2%)만 보수변동 신청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97.8%) 전산화되어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서 당월 부과로 변경하는데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4,785개 중 14,465개(97.8%) 사업장이 EDI(전자정보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가입
○ 당월 부과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금년에는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16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 내용 ]
□ 금년 4월에 정산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 지금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면 3회, 3배까지는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보험료는 4월부터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여 왔으나,
○ 금년에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에서 5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는 소득세 분할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 또한,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하여 납부되도록 함으로써 신청해야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불편도 없앤다는 방침이며,
- 일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에 의해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