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886 기타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2019.02.15 266
885 기타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2018.12.07 403
884 교육/문화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2018.12.07 191
883 생활용품 (전자상거래) 주문과 다른 색상이 배송된 텐트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2021.06.02 92
882 의생활 (정보)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2016.02.24 707
881 의생활 (정보)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2016.01.21 639
880 의생활 (정보) 손상된 상태로 배송된 원피스 2016.01.19 482
879 의생활 (정보) 올이 뜯긴 여성정장 보상 문의 2016.01.28 533
878 기타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 반환시 현금을 환급요구 2016.01.14 574
877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015.01.12 500
876 의생활 (정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 요구 2016.01.25 504
875 기타 (정보) 착화 후 갑피 수축되고 경화된 어그부츠 배상 요구 2016.01.20 749
874 기타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2016.02.02 496
873 의생활 (정보) 할인판매 기간 중에 구입한 신사복하의 보상 문의 2016.02.01 693
872 의생활 (정보)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2015.01.12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