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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A:

    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식생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A:

    질문 - 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매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경우,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4,500원(5,000원×0.9)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레저/스포츠]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A:

    질문 - 소비자는 2017.9. 6개월 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 2017.10. 헬스장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에서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적용한 대금 공제 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함. 


     답변 - 체육시설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원계약서에 ‘회비는 절대 환급불가’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시 서명토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비자는 중도해지 등을 할 때서야 비로소 해당 서명 내용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계약 체결시 할인금액으로 회원비를 받았다며 자체 약관에 해지시에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적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제할 수 없는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가 1월이상의 월단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다만, 단위의 내용에 대해 입증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월단위계약임에도 일일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한 경우, 소비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월단위 요금이 아닌 일일요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10%와 월 단위 금액 기준으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A:

    질문 -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산후조리원업)
    ㅇ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통보시기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한느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A:

    질문 -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ㅇ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작성방법
    - 내용증명서는 첨부한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발송방법
    -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ㅇ 효력
    -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ㅇ 기타
    -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질문 - 2017년 9월 인천에서 호치민에 도착했으나 위탁 의뢰했던 캐리어의 외관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파손일 경우, 수리 비용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 제공, 또는 감가하여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호흡곤란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폐조직 생검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페조직 생검 후 하지 마비가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치핵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사례
    A: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치핵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은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척추마취 후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진단 받은 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척추골절 진단지연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주사제 투약 오류로 화상을 입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임플라논 삽입술 후 통증으로 제거 수술을 받은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임플라논 삽입술 후 통증으로 제거 수술을 받은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가슴성형술 후 거즈 잔존으로 재수술 시행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가슴성형술 후 거즈 잔존으로 재수술 시행 사례.pdf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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