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 2018. 1. 병원과 도수치료 10회 계약을 체결하고 1,328,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3회까지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의사가 구속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폐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항변이 불가하고, 병원에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200,000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사 구속 등 정상 진료 불가로 인해 도수치료가 중단 된 경우,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카드사에 항변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886 보건/의료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file 2020.02.12 5816
885 보건/의료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9.08.22 4987
884 보건/의료 액와부 종괴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file 2018.08.30 4764
883 금융/보험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사가 부담보 처리하는 경우 2016.04.07 3224
882 기타 택 제거로 인한 반품 처리 거부 2015.01.12 2785
881 보건/의료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7.03.28 2536
880 기타 예식장 예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기준 2015.07.24 2089
879 주거/시설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2017.07.12 2068
878 기타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2015.01.12 1993
877 보건/의료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7.04.12 1828
876 교육/문화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2019.01.24 1750
875 주거/시설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 2015.01.12 1630
874 기타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필요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2015.07.10 1565
873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2015.01.12 1528
872 보건/의료 척추성형술 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17.04.05 15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