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8. 17.()

담당과장

의료기기정책과

이남희 (043-719-3752)

담당자

정재용 사무관

(043-719-3762)

의료기기관리과

최장용 (043-719-3801)

김인정 사무관

(043-719-3803)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성홍모 (043-719-5001)

양원선 사무관

(043-719-5004)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범위 확대하는 의료기기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이 8 17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의료기기 시판 조사(기존 재심사) 제도 강화, 갱신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등입니다.

   그간 ‘중대 피해* 등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회수·폐기 조치명령 해왔으나, 개정 회수·폐기 대상을 중대 피해 등과 상관없이 위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까지로 확대해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있도록 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

  시판 조사 결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마련하고, 과정에서 중대 위해 발견되는 경우 허가취소·사용중지 필요 조치 명령 있는 근거 마련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했습니다.

 

   - 아울러 시판 조사가 진행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 동등한 후발 의료기기 시판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 확히 했습니다.

    * 신개발 의료기기: 작용원리, 원재료, 사용방법, 성능 또는 사용목적이 기존 허가된 제품과 완전히 새로운 제품

     

시판후 조사 제도 신개발·희소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부작용 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용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제도

   품목허가 유효기간(5)  품목허가 갱신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경우 벌칙적용과 행정처분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기 허가갱신 제도 실효성 강화했습니다.

   - 또한 기존 제품 품목허가 유효기간 규정 특례조항(부칙)에서 유효기간 정하는 기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갱신제도 도입에 대비 중인 업계 혼란 방지 있도록 했습니다.

    * (기존)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 (개정) 25.1.1. ∼ ’30.12.31.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조성 도움이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최우선으로 하여 규제과학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있습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주요내용

         2. 의료기기 품목허가 갱신제도 관련 Q&A

 

붙임1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주요내용

개정내용

시판 조사 제도 개선

재심사 대상

 - 신개발 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시판 조사* 대상

 - 신개발 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와 동등한 의료기기

   * ‘재심사’를 ‘시판 후 조사’로 변경

▪시판 조사기간

 - 허가일에서 4 이상 7 이하

▪시판 조사 기간

 - 시판일에서 4 이상 7 이하

 

시판 조사 계획서 승인, 조사결과 보고 검토 절차 규정

조치명령, 행정처분․벌칙 근거 마련

  * 시행일: 22. 2.18.

회수·폐기 명령 대상 확대 판매중지 명령 명확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 회수·폐기 또는 밖의 처치 명령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 의료기기의 경우

 - 판매중지, 회수·폐기 또는 밖에 처치 명령

  * 시행일: 22. 2.18.

갱신제도 정비

▪갱신제 시행 이전 제조허가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5 이내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부칙)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갱신제 시행 이전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은 25.1.1.~ 30.12.31.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부칙 변경)

 

과태료 조항 삭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료기기 제조‧수입 행정처분 벌칙 조항 신설

 

▪안전성‧유효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의 변경을 조건으로 갱신

  * 시행일: 공포 즉시

 

붙임2

 

 의료기기 품목허가 갱신제도 관련 Q&A

 

Q1) 기존 허가 제품의 경우 언제까지 갱신을 받아야 하나요?

  올해 하반기까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 고시) 개정해 기존 허가제품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허가·인증·신고제품의 유효기간이 고시에서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에서 180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제품의 유효기간 지정기준은 산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Q2) 기존 허가 제품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있나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허가 제품의 유효기간을 지정하면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www.emed.go.kr) 통해 허가(인증, 신고)별로 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이트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기존 허가 제품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존 허가 제품의 유효기간을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Q3) 갱신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갱신에 필요한 자료는 ①허가(인증) 원본, ②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최신규격 반영자료), ③생산․수입실적, ④안전성 정보 조치자료 등입니다.

  갱신기준, 신청절차, 자료요건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 고시) 통해 확인하실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0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한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05
4003 제조결함 및 누출 등으로 인해 변질 우려가 있는 Wang 떡볶이 떡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1.04
4002 시력 손상 위험 있는 VSSHE 반려동물용 레이저포인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1.04
4001 과체온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는 Milkiwai 영유아용 침낭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1.04
4000 안전인증 받지 않은 Tupa 등산용 하네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4.01.04
3999 배터리 열 보호 장치 미비한 Kuzupro 무선드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1.04
3998 감전 및 화재 위험 있는 Kemei 고데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1.04
3997 과도한 납 함유한 Yuming 네일 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1.04
3996 알러지 유발 성분인 우유, 아황산염이 미표기된 Ola-Ola 마가루 파우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04
3995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Jay robb 단백질 파우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1.04
3994 땜납부에 납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Flawlbss 얼굴용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04
3993 뚜껑 바니시의 결함으로 인해 녹이 발생한 Faro 고추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4.01.04
3992 알러지 유발성분인 아황산염이 미표기된 Due Vittorie 발사믹 식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4.01.04
3991 반동으로 사용자 부상 우려 있는 STIHL 체인 톱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1.04
3990 화재 및 화상 우려 있는 Kids Stuff 유아용 버블클렌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1.04
3989 감전 우려 있는 닌텐도(NINTENDO) 게임기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1.04
3988 감전 우려 있는 UV 수건 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4.01.04
3987 납 성분 과다 함유된 Creativity Street 단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1.04
3986 감전 우려 있는 Leneve 여성용 제모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4.01.04
3985 사용 중 패드가 분리되는 SwissStop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1.0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