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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안전대책 강화 필요 -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시 이용자 발빠짐, 자동차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2014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임.

<기계식 주차장 관련 안전사고 사례>

[사례 1] 2013. 10. A씨(만59세)는 기계식 주차장 틈에 다리가 빠지면서 넓적다리에 타박상을 입음.

[사례 2] 2017. 02. B씨(만 65세)는 기계식 주차장 진입 대기 중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여 출입문을 뚫고 추락 사망함.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사고가 다발하는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일부 주차장 ‘발빠짐’ 사고위험 높아

조사대상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15기(25.0%)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cm 이상*의 틈(이하 ‘기준치 초과 틈’이라고 함)이 발생하여 이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았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9호에 의거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운반기 및 주차구획 등)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cm이하로 해야 함.

차량과 운전자 동일 통로 사용, 통로 주위 '기준치 초과 틈' 존재, 발빠진 사고 발생 우려 

출입문 강도기준 없어 추락사고 발생 가능해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은 별도의 강도기준 부재로,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차량 오작동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

 

대부분 별도 출입문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 60기 중 52기(86.7%)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점검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 8기도 운행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은 별도 출입 문이 작동 중 개방되어있거나 상시 개방된 상태였음.

안전시설 구비 및 관리도 미흡해 개선 필요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예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는 등 기타 용도로 병행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기계식 주차장에 신호장치 미설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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