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기계식 주차장 안전대책 강화 필요 -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시 이용자 발빠짐, 자동차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2014년 1월 1일∼2017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임.

<기계식 주차장 관련 안전사고 사례>

[사례 1] 2013. 10. A씨(만59세)는 기계식 주차장 틈에 다리가 빠지면서 넓적다리에 타박상을 입음.

[사례 2] 2017. 02. B씨(만 65세)는 기계식 주차장 진입 대기 중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여 출입문을 뚫고 추락 사망함.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사고가 다발하는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일부 주차장 ‘발빠짐’ 사고위험 높아

조사대상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15기(25.0%)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cm 이상*의 틈(이하 ‘기준치 초과 틈’이라고 함)이 발생하여 이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았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9호에 의거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운반기 및 주차구획 등)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cm이하로 해야 함.

차량과 운전자 동일 통로 사용, 통로 주위 '기준치 초과 틈' 존재, 발빠진 사고 발생 우려 

출입문 강도기준 없어 추락사고 발생 가능해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은 별도의 강도기준 부재로,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차량 오작동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

 

대부분 별도 출입문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 60기 중 52기(86.7%)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점검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 8기도 운행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은 별도 출입 문이 작동 중 개방되어있거나 상시 개방된 상태였음.

안전시설 구비 및 관리도 미흡해 개선 필요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예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는 등 기타 용도로 병행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기계식 주차장에 신호장치 미설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527 요가매트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7.08.29
526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7 2017.08.28
525 식약처, 유럽산 햄 소시지 반드시 익혀 먹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2 2017.08.25
524 교통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7.08.25
523 비올 때 에스컬레이터 주의해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7.08.24
522 휴대폰 케이스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3 2017.08.24
521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8 2017.08.23
52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8 2017.08.23
» 일부 기계식 주차장 발빠짐·추락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9 2017.08.22
518 식약처,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9 2017.08.22
517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7년8월30일∼9월4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4 2017.08.22
516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8 2017.08.22
515 만 12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이유의 73.5%는 부작용 걱정,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 ´0´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7.08.17
514 족발 및 편육, 제조·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1 2017.08.17
513 방학끝,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조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9 2017.08.17
512 인터넷은행을 사칭하는 에스뱅크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8.16
511 안전결제사이트 사칭 사기피해 발생…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2 2017.08.16
510 모바일게임 피해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9 2017.08.14
509 여름철 단맛 음료 과잉 섭취, 청소년 건강 적신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7.08.14
508 벌쏘임 사고 절반이 8월~9월 발생,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3 2017.08.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239 Next
/ 2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