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배송지연 및 환급 약속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 다발 -

최근 임산부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www.ggonzi.co.kr)이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꼰지잼잼 : 수원시 영통구 통신판매 신고업체(2017-수원영통-0352)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5.1.1.~2017.7.3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특히 금년에만 56건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소비자불만 상담 213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 (2015.1.1.∼2017.7.31.) ]
[단위 : 건, (%)]
구분2015년2016년2017년 7월
환급지연445423121(56.8)
배송지연28313291(42.7)
오배송--11(0.5)
728556213(1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 꼰지잼잼 ’ 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할 것 ▲계약 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 할 것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신용카드 할부 결제 :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결제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함.

**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된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발생 시 대급 지급 중지 및 결제대행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함.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301 "가정 내 작업공구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6 2022.04.19
4300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화재·화상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2.11.28
4299 "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1.05.03
4298 "놀이터 안전사고 매년 천 건 이상 발생, '여름'이 4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7 2022.06.22
4297 "다양한 변비약!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1.06.28
4296 "올 여름 물놀이장 3년만에 전면 재개장, 안전사고 유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7.18
4295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1.18
4294 '(주)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0 2016.08.08
4293 '(주)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10 2016.09.01
4292 '16년 2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53 2016.09.26
4291 '과산화수소' 직접 먹어서는 절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20.05.14
4290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3.03.10
4289 '대박 코인' 등에 현혹되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23.04.13
4288 '데메칠타다라필' 검출된 수입 캔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4 2021.10.13
4287 '모기 잡는 모기'로 지카·뎅기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2 2017.08.11
4286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21.01.11
4285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 꼭 확인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9 2020.11.17
4284 '슬램덩크' 가품 '굿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23.03.22
4283 '식품안전나라', 반응형 웹 개편으로 편리하게 식품정보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21.09.30
4282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얼굴없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3.0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