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4.1.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로,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68 ’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5
13667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6
13666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20
13665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1
13664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 10명 중 3명 주 2회 이상 쇼핑…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2
1366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1
13662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8
13661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7
13660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2
13659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1
13658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13657 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1365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9
13655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1
13654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