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0.4.1.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최근의 저금리 상황 및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로,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융자종류당 1,000∼1,5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85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52
848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50
8483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43
8482 ‘교통사고 야기 요인행위 중점 단속’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47
848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45
8480 4.15 총선, 3월 24일~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53
8479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46
8478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42
8477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7
8476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8
8475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5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61
8473 물 환경 개선 정책 정보 익히고 기부도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39
8472 2019년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72
8471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38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